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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작년 서울 주택 매수하려 증여·상속받은 자금 4조44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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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 영향… 전년 2배로 급증

    지난해 서울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 중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돈의 액수가 직전 해의 두 배로 급증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주택 매수 자금 조달 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 4407억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해 2조 2823억원의 약 2배로, 전체 조달 자금(106조 996억원) 중 4.2%를 차지했다. 구별로는 송파구(5837억원),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등 강남 3구가 전체의 3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을 어디서 구했는지 적는 서류로 예금액, 대출액, 부동산 처분 대금, 증여·상속 등 항목이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 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 자금은 2020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뒤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 하락기였던 2022년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그 뒤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증여·상속 자금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고, 10월 16일부터는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를 더 줄였다. 이 여파로 강남구 주택을 매수할 때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은 작년 7월 25.4%에서 같은 해 12월 10.4%로 줄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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