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 개입은 정부와 무관”
英법원 판결로 원점서 재검토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시작됐다. 옛 삼성물산 주주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두 회사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7억7000만달러(약 1조118억원)를 손해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ISDS)를 제기했다. ISDS 재판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690억원과 지연 이자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이 사건 담당 법원인 영국 법원에 PCA 판결 취소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어서,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것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訴)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환송심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라고 전제하고 내린 판결은 잘못됐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작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에서도 13년 만에 결국 승소해 약 4000억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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