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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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안전성, 표시ㆍ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16개 제품은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으나,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16개 제품 중 5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말 인공지능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대상 16개 제품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었으나,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대상 제품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식품이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 치료제를 표방하여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 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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