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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예비후보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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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이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압수한 증거 금품. 예천경찰서 제공


    경북 예천경찰서는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이나 조합원 등을 통해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품은 전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확보했으며, 현금을 주고받은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예천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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