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진경(앞줄 왼쪽에서 7번째)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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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삶에 변화를 이끌고, 자치 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더 가까이 살피는 의회, 책임과 성과로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하겠습니다.”
김진경(51)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이같이 말했다.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같은 해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된다. 이후 30년 만인 1991년이 돼서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의회도 부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 전문성이 확대됐다. 지난 35년간 경기도의회가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남긴 발자취를 김 의장을 통해 들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어떤 의미인가.
“단순한 연혁상의 숫자가 아니라,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다시 자리 잡고, 도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성장해 온 여정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점이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출범 이후 역사적 굴곡 속에서 해산과 장기간의 공백을 겪었고,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통해 비로소 도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 1995년 전면적인 주민 직선 체제가 정착되며, 지방자치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로 하나씩 발전해 왔다. 지난 35년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의 실험과 도전을 선도해 왔다.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성장해 왔다.”
1956년 9월 3일 초대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 촬영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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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역사는.
“1991년 제3대 경기도의회는 약 30년의 공백을 딛고 부활한 첫 의회다. 지방의회의 기본 틀을 다시 세우는 데 주력했다. 의회 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라는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 4·5대 의회는 지방자치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간 시기였다. 1995년 주민 직선 체제 이후,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점차 늘려 나갔다. 6대 들어서는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 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 기능이 강화됐다. 7·8대 경기도의회는 정책 중심 의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한 시기였다. 복지와 교통, 환경, 교육 등 도민 삶에 직결된 분야에서 의정 활동이 활발해졌고,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9대 의회는 여야 구도가 분명한 상황 속에서 연정과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경험한 시기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 지역에 지역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며 의회가 도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소통 구조를 만들었다. 10대 의회는 제도적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시기였다. 자치 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 활동이 본격화됐다. 현재 11대 의회에 이르러서는 ‘일하는 민생 의회’를 핵심 기조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입법의 결과까지 점검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31개 시군의 현안을 직접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으로부터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여전히 의회 자체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감사 권한 등 핵심 권한은 제약이 있다. 경기도의회는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접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요구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경기도의회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김진경(오른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1월 2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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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경기도의회는 국회의 입법 논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추진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자치분권발전위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논의를 통해 의회 스스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의회법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또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열어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하고 있다.”
―도민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1400만명이 사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다. 각 지역마다 현안 차이가 크다. 경기도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아래 ‘의정정책추진단’을 운영하며, 모든 시군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경기도의회-시군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담회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중심으로 의회와 시군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운영해,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며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11대 의회에서 만들어진 약 360건의 조례를 차례로 점검했다.”
지난해 4월 29일 경기 시흥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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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
“의회사무처 내에 의정국을 신설하고, 정책 지원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 지난해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기존 조직을 모두 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의회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현재 연천군에 입지를 확정한 상태로, 건립 기본계획 수립, 중앙투자심사 등의 과정을 하나씩 거쳐 2030년 개원하는 게 목표다. 의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할 경기의정연구원도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속 가능한 의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라고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2대 도의회가 출범하는데.
“12대 경기도의회가 11대 의회의 자치분권 강화 의지를 이어받아 민생 앞에서는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의회, 책임으로 신뢰를 쌓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의 의미를 다음 세대 의회로 온전히 이어주는 것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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