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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전자부품 조립공정 장비 업체 와이제이링크(209640)의 최대주주 박순일 대표이사는 보유 주식등의 수를 2026년 2월 24일 공시했다. 박순일은 와이제이링크의 주식등의 수를 43만9519주 줄였다고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박순일과 특별관계자 5인의 와이제이링크 보유 주식등의 수는 1249만4481주, 보유 비율은 43.93%로 보고됐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박순일은 819만6281주, 28.82%, 특별관계자 이성균은 215만8200주, 7.59%, 김동현은 160만2000주, 5.63%를 보유 중이다.
이 외 주요 내용으로 TAKAHARA KUNIHIRO는 장내매도를 통해 2026년 1월 14일 13만9519주를 매도했으며, 2026년 2월 12일 20만주, 2026년 2월 13일 10만주를 추가로 매도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와이제이링크의 주가는 2026년 2월 24일 16시 10분 기준 장마감 기준 4400원이며, 전일 대비 90원(-2.00%) 하락했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2월 12일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2월 13일보고자 : 박 순 일요약정보발행회사명와이제이링크(주)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보고구분변동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직전 보고서12,934,00045.47이번 보고서12,494,48143.93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직전 보고서--이번 보고서--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직전 보고서--이번 보고서--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직전 보고서--이번 보고서--보고사유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 변동※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제1부 보고의 개요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회사명와이제이링크(주)회사코드***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28,443,146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가. 보고자(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연명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성명(명칭)한글박 순 일한자(영문)朴純一 (PARK SOON-IL)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직업(사업내용)와이제이링크(주) 대표이사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와이제이링크(주)부서재무회계팀직위팀장전화번호053-59******성명송 문 옥팩스번호053-59******이메일 주소******@yjlink.com(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자본총액-자본금-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나. 특별관계자(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1이성균개인(국내)임원***대한민국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와이제이링크(주) 사장임원(등기)2김동현개인(국내)임원***대한민국대구 달서구 송현동 1길와이제이링크(주) 부사장임원(미등기)3TAKAHARA KUNIHIRO개인(외국)계열회사 임원***일본Japan Tokyo Minato-ku와이제이링크(주) 일본 법인장계열회사등 임원4김성연개인(국내)공동보유자***대한민국대구 달서구 조암로6길-주주5위천석개인(국내)임원***대한민국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와이제이링크(주) 이사임원(등기)*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상기 김성연은 2025년 4월 4일 개인적 사정으로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나, 코스닥상장 시 최대주주 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서(18개월 보호예수 등)를 제출한 바 보고서 제출시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자본총액-자본금-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다. 집합투자업자(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자본금-운용자산총액-대표자-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직전보고서2026.01.12박순일512,934,00045.4712,934,00045.4728,443,146이번보고서2026.02.13박순일512,494,48143.9312,494,48143.9328,443,146증 감-439,519-1.54-439,519-1.5404. 보유목적경영권 영향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5. 변동[변경]사유변동방법장내 매도변동사유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 변동변경사유-제2부 대량보유내역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보고자박순일***8,196,281--------8,196,28128.82특별관계자이성균***2,158,200--------2,158,2007.59김동현***1,602,000--------1,602,0005.63TAKAHARA KUNIHIRO***300,000--------300,0001.05김성연***236,000--------236,0000.83위천석***2,000--------2,0000.01Aa1a2BCDEFGH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8,443,146-43.9343.93※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보고자박순일***8,196,281------8,196,28128.82특별관계자이성균***2,158,200------2,158,2007.59김동현***1,602,000------1,602,0005.63TAKAHARA KUNIHIRO***300,000------300,0001.05김성연***236,000------236,0000.83위천석***2,000------2,0000.01※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가. 계약 여부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없음*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합계(주식등의 수)-합계(비율)--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합 계------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1. 변동내역 총괄표가. 주식등의 변동내역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보고자박순일***----------0특별관계자이성균***----------0김동현***----------0TAKAHARA KUNIHIRO***-439,519---------439,519-1.55김성연***----------0위천석***----------02. 세부변동내역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단위 : 주, 원)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변동전증감변동후TAKAHARA KUNIHIRO***2026.01.14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739,519-139,519600,00004,773주)TAKAHARA KUNIHIRO***2026.02.12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00,000-200,000400,00005,425주)TAKAHARA KUNIHIRO***2026.02.13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400,000-100,000300,00005,604주)*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주) 상기 기재된 처분 수량은 1일 합산분이며, 처분 단가는 그날 처분 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기재하였습니다.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1) 취득자금등의 개요(단위 : 원)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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