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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대법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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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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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ACP)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한 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 기관의 압수 수색 등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장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한 대화 내용도 압수했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7월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는데, 여기에는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시지 등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준항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의미한다. 지난 1월 ACP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 전 대표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 측은 “단순히 대법원이 ACP를 인정했다는 것을 넘어 ACP를 규정한 개정 변호사법이 통과된 이후에 만들어진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했다. 광장 측은 “앞으로 법원이 어디까지 ACP 보호 대상으로 볼지 등 증거능력 배제 여부를 파악할 때 이번 판결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작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부실 상태인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였다고 봤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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