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에서 만들어진 같은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보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2021년 코로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일본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한국에선 그냥 접종을 강행했다. 한국인은 이물질 백신을 맞아도 되나. 곰팡이의 경우 체내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이물질이다.
당시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백신 접종에서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원칙인 안전성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이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2021∼2023년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았고, 품질검사 없이 접종된 백신도 2021∼2024년 131만회분이나 됐다. 모두가 어이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코로나 시기 불편을 감수하며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였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다음 팬데믹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누구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당시 백신 접종을 지휘한 질병관리청장이 정은경 현 복지부 장관이다. 정 장관이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자초지종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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