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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사설] 한국인은 이물질 백신 맞아도 되나, 정은경 당시 책임자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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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2024년 코로나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의료 기관은 코로나 백신 이물질을 1285건 신고했다. 특히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이 나온 127건은 백신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당시 질병관리청은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그 조사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물질이 나온 것과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중 1420만회분은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에서 만들어진 같은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보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2021년 코로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일본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한국에선 그냥 접종을 강행했다. 한국인은 이물질 백신을 맞아도 되나. 곰팡이의 경우 체내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이물질이다.

    당시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백신 접종에서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원칙인 안전성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이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2021∼2023년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았고, 품질검사 없이 접종된 백신도 2021∼2024년 131만회분이나 됐다. 모두가 어이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코로나 시기 불편을 감수하며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였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다음 팬데믹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누구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당시 백신 접종을 지휘한 질병관리청장이 정은경 현 복지부 장관이다. 정 장관이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자초지종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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