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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공지능(AI) 기술이 수만 개의 트랙과 시각 예술을 대량 생산하며 창작의 경계를 허무는 가운데, 기존 저작권 체계가 인간 저작물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서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다.
4일(현지시간) 문화예술매체 옵저버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음원 서비스에는 매일 수만 개의 AI 생성 트랙이 업로드되어 인간의 작업물과 차트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다.
에리카 매그너슨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는 과거 물리 매체에서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이 유통 모델의 변화였다면, AI는 저작물을 대량으로 학습하고 복제하여 원본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창작 생태계에 더 근본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법령과 저작권국은 현재까지 인간의 저작자성을 저작권 보호의 필수 요건으로 강조하며 기계 전용 저작물의 보호를 거부하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혹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과 기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작가와 음악 출판사들이 제기한 다양한 소송의 초기 판결들도 서로 엇갈리는 추세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형 카탈로그 보유자와 미디어 기업들은 AI 업체와의 개별 라이선스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보상 체계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적 협상은 독립 창작자들에게는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며, 향후 저작권이 창작자를 위한 약속으로 남을지 혹은 기업들이 우회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AI 시대 저작권의 미래는 정책 입안자와 기업들이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핵심 목적을 얼마나 재확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매그너슨 교수는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리더들에게 AI 문해력과 저작권 문해력을 동시에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며, 혁신 과정에서 창작자가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동의와 보상, 책임에 대한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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