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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INVENI 최대주주 구자은, INVENI 주식등의 수 3700주 증가…총 지분율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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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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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INVENI(015360) 최대주주 구자은 경영인은 INVENI 주식등 보유 상황을 3월 5일 공시했다. 구자은은 INVENI 주식등의 수를 3700주 늘렸다고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구자은과 특별관계자 27인의 3월 5일 기준 INVENI 보유 주식등의 수는 250만4726주, 보유 비율은 43.94%로 보고됐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구자은은 47만955주, 8.26%, 특별관계자 구은정은 31만3460주, 5.5%, 구소영은 22만5000주, 3.95%를 보유 중이다.

    이 외 주요 내용으로 구은정은 한국증권금융과 담보제공 계약을 2025년 8월 22일 체결했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있는 주식 9만3000주다. 구소영은 대신증권과 담보제공 계약을 2026년 2월 27일 체결했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있는 주식 1만9643주다. 구다영은 대신증권과 담보제공 계약을 2026년 2월 27일 체결했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있는 주식 1만8219주다.

    추가로 다른 기재 내역을 보면, 이창우의 지분은 3700주, 0.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창우는 2026년 2월 26일 장내매수로 의결권있는 주식 1620주를 보유하게 됐다. 2월 27일에는 장내매수로 의결권있는 주식 2080주를 매수해 3700주가 됐다.

    이창우의 자금출처는 근로소득으로 기재됐다. 자금 조성방법은 자기자금으로 2억8774만9200원이 기재됐다.

    INVENI는 1996년 12월 24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INVENI의 주가는 3월 5일 15시 30분 기준 장마감 기준 7만4500원이며, 전일 대비 3300원(4.63%) 상승했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02.26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03.05보고자 : 구자은요약정보발행회사명(주)INVENI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보고구분변동ㆍ변경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직전 보고서2,501,02643.88이번 보고서2,504,72643.94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직전 보고서133,7502.35이번 보고서134,0822.35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직전 보고서--이번 보고서--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직전 보고서--이번 보고서--보고사유특별관계자 보유주식수 변동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변경※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제1부 보고의 개요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회사명(주)INVENI회사코드***법인구분유가증권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5,700,000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가. 보고자(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ㆍ변경연명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성명(명칭)한글구자은한자(영문)具滋殷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직업(사업내용)경영인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INVENI부서RM팀직위매니저전화번호02-339******성명김준엽팩스번호02-339******이메일 주소******inveni.com(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자본총액-자본금-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나. 특별관계자(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1구은정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주주2구소영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주주3구다영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주주4구원경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주주5구민기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주주6구자엽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강남구 청담동-계열회사등 임원7구근희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주주8구원희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중구 장충동-주주9이인정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주주10구본권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중구 장충동-계열회사등 임원11구본규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강남구 논현동-계열회사등 임원12구본혁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임원(등기)13구윤희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주주14구자철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중구 장충동-임원(등기)15구혜정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주주16구선모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중구 장충동-주주17이상현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주주18이대현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주주19구은희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주주20이미영개인(외국)친인척***미국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주주21이지현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주주22이재우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주주23구은모개인(국내)친인척***대한민국서울시 중구 장충동-주주24최세영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대한민국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임원(등기)25이창우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대한민국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임원(등기)26신유철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대한민국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임원(등기)*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자본총액-자본금-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다. 집합투자업자(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자본금-운용자산총액-대표자-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직전보고서2026.02.27구자은262,501,02643.882,501,02643.885,700,000이번보고서2026.03.05구자은272,504,72643.942,504,72643.945,700,000증 감3,7000.063,7000.0604. 보유목적경영권 영향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5. 변동[변경]사유변동방법장내매수변동사유특별관계자 보유주식수 변동변경사유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변경제2부 대량보유내역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보고자구자은***470,955--------470,9558.26특별관계자구은정***313,460--------313,4605.50구소영***225,000--------225,0003.95구다영***225,000--------225,0003.95구원경***200,971--------200,9713.53구민기***200,554--------200,5543.52구자엽***146,626--------146,6262.57구원희***119,300--------119,3002.09구근희***115,680--------115,6802.03이인정***86,750--------86,7501.52구본권***74,700--------74,7001.31구본혁***62,000--------62,0001.09구본규***60,560--------60,5601.06구윤희***37,000--------37,0000.65구혜정***28,930--------28,9300.51구자철***28,000--------28,0000.49구은희***26,500--------26,5000.46구선모***14,800--------14,8000.26이상현***9,760--------9,7600.17이대현***9,760--------9,7600.17이미영***6,510--------6,5100.11이지현***6,510--------6,5100.11이재우***6,500--------6,5000.11구은모***4,800--------4,8000.08최세영***18,400--------18,4000.32이창우***3,700--------3,7000.06신유철***2,000--------2,0000.04Aa1a2BCDEFGH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5,700,000043.9443.94※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보고자구자은***470,955------470,9558.26특별관계자구은정***313,460------313,4605.50구소영***225,000------225,0003.95구다영***225,000------225,0003.95구원경***200,971------200,9713.53구민기***200,554------200,5543.52구자엽***146,626------146,6262.57구원희***119,300------119,3002.09구근희***115,680------115,6802.03이인정***86,750------86,7501.52구본권***74,700------74,7001.31구본혁***62,000------62,0001.09구본규***60,560------60,5601.06구윤희***37,000------37,0000.65구혜정***28,930------28,9300.51구자철***28,000------28,0000.49구은희***26,500------26,5000.46구선모***14,800------14,8000.26이상현***9,760------9,7600.17이대현***9,760------9,7600.17이미영***6,510------6,5100.11이지현***6,510------6,5100.11이재우***6,500------6,5000.11구은모***4,800------4,8000.08최세영***18,400------18,4000.32이창우***3,700------3,7000.06신유철***2,000------2,0000.04※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가. 계약 여부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있음*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1구은정특수관계인***의결권있는 주식93,000한국증권금융담보제공2025.08.222025.07.29 - 2026.05.291.63담보설정2구소영특수관계인***의결권있는 주식19,643대신증권담보제공2026.02.27대출기간 종료시 매년 갱신0.34담보설정3구다영특수관계인***의결권있는 주식18,219대신증권담보제공2026.02.27대출기간 종료시 매년 갱신0.32담보설정4구선모특수관계인***의결권있는 주식3,220중부세무서담보제공2023.06.26담보해지시0.06납세담보합계(주식등의 수)134,082합계(비율)2.35-※ 작성기준에 따라 주요계약 발생순으로 기재했습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193,0003,275,000,000구은정4.32110-219,643819,000,000구소영4.55140-318,219754,900,000구다영4.55140-※ 상기 연번 외 담보계약 건은 세금 납부를 위한 연부연납 담보 제공 건으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합 계------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1. 변동내역 총괄표가. 주식등의 변동내역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보고자-------------특별관계자이창우***3,700--------3,7000.06-------------2. 세부변동내역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단위 : 주, 원)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변동전증감변동후이창우***2026.02.26장내매수(+)의결권있는 주식-1,6201,62079,068(79,068)-이창우***2026.02.27장내매수(+)의결권있는 주식1,6202,0803,70076,759(76,759)-*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1) 취득자금등의 개요(단위 : 원)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이창우***287,749,200--287,749,200(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ㅇ 자기자금의 경우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이창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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