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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 점포 정보 문자 전송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소상공인 점포에 문의 전화를 하거나 예약한 이용자에게 통신사업자가 영업시간·위치·가격·이벤트 등 점포 정보를 수신자 사전동의 없이 문자로 자동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2022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처음 허용했다. 현재 가입자는 2만여 명이다. 방미통위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고 가입자들의 긍정적 평가와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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