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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대신제54호일반사모모투자회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11-1일원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일체를 영업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양도 대상 영업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다. 양도가액은 3155억원이다.
양도 목적과 영업양도에 따른 영향은 모두 투자금 회수로 기재됐다. 양도 예정일자는 2026년 5월 20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13일이다.
양수법인은 엔에이치투자증권(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5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로 적시됐다.
기업집단명대신회사명대신제54호일반사모모투자회사공시일자2026년 03월 05일관련법규공정거래법1. 양도영업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11-1일원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일체2. 양도영업 주요내용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3. 양도가액 (원)315,500,000,0004. 양도목적투자금 회수5. 양도예정일자2026년 05월 20일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5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7. 영업양도 영향투자금 회수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9. 주주총회 예정일자-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2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11. 양도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 (백만원)자산총액-매출액-부채액-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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