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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리플 보유량 33% 때문?…美 클래리티법에 XRP 증권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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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주 기자]
    디지털투데이

    리플(XRP)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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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정에 대해 비판하며,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XRP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발행자는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SEC에 공식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SEC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야 하지만, 추가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상품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탈중앙화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 내 특정 단체가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탈중앙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호스킨슨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XRP 역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전체 발행량 1000억 개 가운데 약 336억 개(33.6%)의 XRP를 보유하고 있어, 제안된 기준인 20%를 크게 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며, 카르다노를 포함한 지분증명(PoS) 기반 네트워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호스킨슨은 규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암호화폐는 증권 분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들은 탈중앙화 여부를 입증해야만 디지털 상품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플 측은 이미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새로운 법안이 XRP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리플은 해당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명확한 규제 틀이 없는 것보다는 법안이 존재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된다며, 법안이 다음 달 법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수익률 관련 규정 등을 둘러싸고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해당 법안은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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