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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건설 업체 KD(044180)가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KD 보통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발행 ELW 포함)을 정지 사유로 제시했다. 정지일시는 2026년 3월 6일이다.
매매거래 정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로 안내됐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KD의 주가는 3월 5일 16시 10분 기준 309원이며, 전일 대비 71원(+29.83%) 상승했다.
KD는 2000년 11월 1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물 건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회생절차개시신청)
1.대상종목KD(주)보통주2.정지사유회생절차개시신청(발행 ELW 포함)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6-03-06-나.만료일시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가능4.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5.기타-<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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