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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KD,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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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공시팀]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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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건설 업체 KD(044180)가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KD 보통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발행 ELW 포함)을 정지 사유로 제시했다. 정지일시는 2026년 3월 6일이다.

    매매거래 정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로 안내됐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KD의 주가는 3월 5일 16시 10분 기준 309원이며, 전일 대비 71원(+29.83%)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117억원, 부채총계는 2722억원, 자본총계는 39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76억원, 영업이익은 29억원, 당기순이익은 45억원이다.

    KD는 2000년 11월 1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물 건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회생절차개시신청)

    1.대상종목KD(주)보통주2.정지사유회생절차개시신청(발행 ELW 포함)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6-03-06-나.만료일시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가능4.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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