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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의약품 개발 기업 지투지바이오(456160)가 2026년 3월 16일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 발행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총 200억원 규모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약효지속성 의약품 개발 미립구 원천기술(InnoLAMP) 기반의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채의 만기일은 2031년 3월 23일이며, 만기 이자율은 2%다. 이자 지급 방법은 표면이자 0.0%로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이 없다. 원금은 만기까지 보유 시 전자등록금액의 110.4081%로 상환된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11만6900원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지투지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17만1086주로,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0.98%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3월 23일부터 2031년 2월 23일까지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최저 조정가액 8만1900원으로 설정됐다. 옵션으로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포함되어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2025년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체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3월 16일회 사 명 :주식회사 지투지바이오대 표 이 사 :이희용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의료단지길 21(전 화) 043-270-6000(홈페이지) https://www.g2gbio.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사장(성 명) 전교중(전 화) 043-270-6000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6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0,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736,904,541,28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20,0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만기이자율 (%)2.05. 사채만기일2031년 03월 23일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1년 3월 23일(이하 "원금 상환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081%(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전환가액 (원/주)116,900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호가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지투지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주식수171,086주식총수 대비비율(%)0.98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3월 23일종료일2031년 02월 23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상기와는 별도로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최고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81,900최저 조정가액 근거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2026년 03월 23일12. 납입일 2026년 03월 23일13. 납입방법 현금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3.1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주1)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기발행주식총수 * 40% * 6CB 전환가액 - 기발행 전환사채 누계액주2) 기발행주식총수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대덕테크노밸리 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FromTo1차2027-01-222027-02-222027-03-23102.0000 2차2027-04-242027-05-242027-06-23102.5127 3차2027-07-252027-08-242027-09-23103.0254 4차2027-10-242027-11-232027-12-23103.5327 5차2028-01-232028-02-222028-03-23104.0400 6차2028-04-242028-05-242028-06-23104.6249 7차2028-07-252028-08-242028-09-23105.0887 8차2028-10-242028-11-232028-12-23105.6075 9차2029-01-222029-02-212029-03-23106.1208 10차2029-04-242029-05-242029-06-23106.6555 11차2029-07-252029-08-242029-09-23107.1904 12차2029-10-242029-11-232029-12-23107.7196 13차2030-01-222030-02-212030-03-23108.2432 14차2030-04-242030-05-242030-06-23108.7885 15차2030-07-252030-08-262030-09-23109.3341 16차2030-10-242030-11-252030-12-23109.8739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전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0-【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약효지속성 의약품 개발 미립구 원천기술(InnoLAMP) 기반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투자 및 운영자금 등5,5506,0008,45020,000【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전환사채75,000,000,00091,700817,8842027년 03월 12일 ~ 2031년 02월 12일-소계75,000,000,000-(A)817,884--신규 발행 사채권20,000,000,000116,900(B)171,0862027년 03월 23일 ~ 2031년 02월 23일-합계95,000,000,000-988,970--기발행주식 총수(주) (C)17,363,228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5.70<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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