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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금양(001570)이 3월 16일 공시를 통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채권자는 동부건설이며, 금양은 채무자이자 소유자로 확인됐다. 청구금액은 362억2886만5000원과 이 중 331억4456먼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됐다. 대상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1144 공장용지 15만8636.5㎡ 외 7필지다.
금양은 법원 결정문을 3월 16일 확인했다. 청구금액 362억2886만5000원은 금양의 자기자본 5465억3523만6651원 대비 6.63%에 해당한다. 이 자기자본은 2024년 의견감사 거절로 인해 2023년말 기준 자본총계로 작성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3월 16일 오후 3시 11분 한국거래소 기준 금양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인 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실적을 보면, 금양은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1조2569억원, 부채총계 7624억원, 자본총계 494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537억원, 영업손실은 560억원, 당기순손실은 1861억원이다. 금양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금양은 1976년 12월 1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1. 제목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공시 2. 주요내용 1. 사건의 내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당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통보받음
2. 채권자 : 동부건설 주식회사
3. 채무자 : 주식회사 금양
4. 소유자 : 채무자와 같음
5. 청구금액 : 공사대금 36,228,865,000원 및 이 중 33,144,56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6. 대상부동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1144 공장용지 158636.5㎡ 외 7필지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03-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이사회결의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동사가 문서를 접수 및 확인한 날짜입니다.
- 청구금액 36,228,865,000원은 자기자본 546,535,236,651원 대비 6.6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2024년 의견감사 거절로 상기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말 기준의 자본총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본총계 산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제10항에 의거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자기자본 246,535,275,351원+자본금 증액 299,999,961,300원 = 총액 546,535,236,651원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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