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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美 증시 공시 규정 바뀌나…SEC, 반기보고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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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SEC가 분기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반기보고 체계로 전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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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의 분기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반기보고 체계로 전환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가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관련 규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순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3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하는 대신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SEC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포커스그룹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분기보고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E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측과 상장 규정 조정을 논의 중이며, 관련 규정이 공개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규정 변경이 승인되면 코인베이스(Coinbase),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마라톤 디지털(Marathon Digital) 등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ASB)는 새 회계기준(ASU 2023-08)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보고 기간별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반기보고 체계가 도입되면 가상자산 기업의 재무 보고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기보고 전환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낼지, 아니면 정보 공개 축소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를 약화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미 반기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상장 부담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EC의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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