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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 정연주·장자연·용산철거 등 5개 사건 재조사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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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정연주 배임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5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2일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5건의 개별 조사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월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 논의를 거쳤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과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은 법원 무죄 판결로 인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각각 검찰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은 인권침해 의혹에도 검찰 대응이 더뎠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그동안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8건의 본 조사 대상도 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PD수첩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등 총 12건의 1차 사전조사 사건을 선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꼽았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1·2차 대상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본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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