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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세월호 생존자에 8000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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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과 세월호 선장·선원들의 과실·위법 행위와 생존자·가족이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4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생존자 한 사람에게 8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2015년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작년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한 명에게 2억원, 친부모에게는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산=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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