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의혹에만 매달려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한 전 총장 외에 윤갑근 전 고검장 등도 수사 필요성 언급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해 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소위 ‘윤중천 리스트’로 언급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직 간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한 전 총장은 2011년 윤중천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했다. 윤씨는 한 전 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과거사위의 결론이다.
과거사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을 단순 성범죄가 아닌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규정했다. 과거 수사기록에도 있었던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압수된 명함, 관련자들의 진술등을 종합하면 같이 어울렸던 다수의 검찰관계자가 확인되는데도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종전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윤중천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다수 검찰 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 규명에만 급급해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 송치를 받은 검찰 또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는 김 전 차관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위원회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자신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윤갑근 전 고검장 역시 윤중천 씨와의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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