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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미제사건수사팀 '화성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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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건 넘게 관련 제보"…첩보단서 추적

DNA 2건 일치만 확인…추가 조사 필요

용의자, 성폭행·살인 혐의로 수감 중



[앵커]

이 사건은 저희 JTBC의 기동이슈팀에서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볼 내용들이 많아서 팀장에게 좀 더 설명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이슈팀의 오대영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력한 용의자 이씨,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기자]

네, 핵심은 첩보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여러 사건들의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가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씨를 특정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이씨의 DNA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그러니까 화성 사건 당시에 DNA 정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국과수로 넘겨서 국과수에서 이것을 대조해 봤더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시점이 7월 말쯤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첩보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텐데.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해 왔던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들어온 첩보가 11건 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들어온 첩보도 11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해, 그러니까 2017년에는 30건이 넘는 관련된 첩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수사해왔고 그중에서 이씨를 찾아낸 것입니다.

매년 첩보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DNA 정보가 일치한 것은 처음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8차 사건에서도 용의자 DNA가 일치해서 범인을 잡은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모방범죄, 별건의 모방범죄였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2건에서 DNA가 일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8차 사건은 범인이 검거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DNA 정보가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1차에서 7차 그리고 9차, 10차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미스터리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2건이 일치한다는 것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몇 차 사건, 지금 화면에 보는 일지가 있는데 몇 차 사건의 DNA 정보와 일치했는지 혹은 한 사건의 DNA 정보 2건과 일치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2건의 DNA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유력한 용의자 이씨, 지금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화성연쇄살인사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사실관계 내용 중의 하나가 50대 남성 이모 씨라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사건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화성사건과는 별개의 강력사건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파악한 내용을 보면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씨가 저지른 이 강력사건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취재 되면 2부에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 드리고, 일단 1991년 10차 사건이 끝난 뒤에 일어난 강력범죄입니다.

수법도 상당히 잔혹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2부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경찰이 유력한 증거 일단 확보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 드리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화성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단계인 것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일단 아주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유력한 증거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밝혀졌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여의 수사 과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수사 기록을 일단 다 봐야 되고요.

또 앞으로 증거물 그동안에 수집된 증거물도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수사팀 담당자가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것도 면담을 통해서 다 들어봐야 되고요.

DNA가 확실하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사가 상당히 컸고 지금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미제사건을 확실히 밝혀내겠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만큼 이렇게 또 진척이 돼 있는 적도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제 이씨가 이렇게 DNA가 일치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제 또 수사가 탐문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유력한 증거에 대해서 이 씨가 어떻게 답을 할지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이씨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지금 취재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도 절차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자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백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마 이번 수사의 완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강력범죄로 수감돼 있다, 신병이 확보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왜 DNA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기자]

이씨가 저지른 화성사건과는 별개의 강력사건은 화성 일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잠깐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행 장소가 저렇게 화성시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에서 10차까지 범행 장소가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 태안읍이라는 행정구역의 이름은 사라졌고요.

현재 충청남도 태안군과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이씨가 수감되게 된 그 강력사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본인이 또 살고 있었던 지역도 화성이 아니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화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충청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성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DNA 정보를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용의선상에도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사건 수사한 팀이 미제사건수사팀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다시 아무래도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화성사건이 공소시효가 끝나서 더는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5년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전에 화성사건 때는 15년간 공소시효였고요.

그 뒤 25년으로 개정됐다가 순차적으로 폐지가 된 것인데 이때부터 경찰에는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경찰청급에 10여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 관할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장 대표적인 미제사건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이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사건의 수사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화성연쇄사건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일 것 같습니다. 결국 완전범죄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수도 있게 될 것 같고요.

[기자]

저희 팀이 이 사안을 취재하면서 경찰에도 여러 번 문의도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했었는데 경찰청 관계자 얘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습니다.

JTBC도 이씨가 복역 중이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신병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 또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도 출연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씨의 또 다른 강력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추가로 파악을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씨의 직접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파악이 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2부에서 좀 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동이슈팀장이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화성 용의자, '처제 성폭행·살해' 강력범죄로 무기징역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29/NB118814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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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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