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법인 취소를 검토중인 가운데 신천지 측이 반박에 나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가 9일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 현장점검에 나서며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측이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어 '새하늘새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도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며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는 그대로 향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며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면서 "일부 신천지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그로인한 차가운 시선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신천지 교인 명단 등 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사무소를 이날 현장 점검했다. 이는 오는 13일에 서울시가 진행하는 신천지 법인 취소와 관련한 청문절차에 쓸 보강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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