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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총선 후 부동산, 종부세·3기신도시 등 정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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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 경기침체 고려해 규제 완급조절 가능성도

[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더욱 강한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존 부동산 정책 역시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주택 가격 안정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는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여러 추가 정책 도입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채찍과 당근책 제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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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체적으로 기존의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1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하면서 완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12.16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서 언급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는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3주택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0.8%포인트까지 높이는 방안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보유세 상한을 300%로 올리는 것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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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동 구도 D&C 대표는 보유세 등의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강약 조절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표는 “1가구 1주택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줄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불황기라는 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 부동산 경기도 어느 정도 잡혔다고 판단하면 완급조절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실제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의 검토를 천명한 바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와 고령자의 세액 공제 합산 상한을 현재 70%에서 80%로 올리고,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액공제율 역시 기존의 10∼30%에서 20∼40%로 추가적으로 올리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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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 대상의 현행 공시가격을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일부 공약의 실현 여부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세율이나 가액기준 등 12.16 대책에서 나온 종부세 강화의 큰 틀이 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함 랩장은 다만 12.16 대책과 이번 총선 공약에서 예고된대로 일정 정도의 규제 완화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세부담 상한선을 완화하는 정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와 세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큰 변화없이 추진 탄력 받을 듯

전문가들은 총선 이전부터 정치쟁점으로까지 비화된 3기신도시 역시 추가적인 변경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양 창릉 일대 신도시 등에 대해 함영진 랩장은 “이번 여당의 낙승으로 야권이 주장한 것처럼 3기신도시 자체의 총량을 줄이거나 사업속도가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총선이 아니더라도 해당 신도시 사업은 광역 교통망 계획 등과 함께 맞물려 움직이는 만큼 더욱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함 랩장은 기존의 신도시 계획과 함께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청년신혼맞춤 주택 공급 등도 역시 같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동 사항은 있어도 전체적인 방향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문상동 대표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때 결국 신도시 개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책의 큰 줄기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직주근접 문제를 위해 수도권과 2기신도시 사이에 3기신도시가 들어서다보니 일산 등 기존 신도시의 반발이 컸다”면서 “해당 문제가 봉합되고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등이 기업입주나 학군 이전 등으로 기존 신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올해 도입은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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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찬반이 강하게 갈렸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신고제 등의 도입이 올해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임대차 신고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법이 준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세가격과 수급 현황 등 실질적인 문제가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총선 압승만으로 해당 법률 개정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함 랩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올해 안에 전격적으로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거나 임대료가 너무 상승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당위성이 있지만, 현재는 그런 이슈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는 “내년 정도에 입주물량이 줄어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도입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여당의 주 정책 공약도 아니었고 현재 전세 수급 상황에서 도입해야 할 당위도 마땅치 않다”면서 “코로나 수습이나 기타 부동산 정책에 비해서 해당 제도가 우선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단기적인 전세시장안정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봤지만 재계약 시점에의 전세금 상승폭이 커진다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전세시장도 계약기간보다는 수요공급이 더 큰 문제다.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과 정책 도입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등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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