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전국 신천지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소환조사는 검토 중

검찰이 코로나 사태를 확산시킨 역할을 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과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 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현재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