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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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 대상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의 자택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 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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