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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국 흑인 사망

바이든의 흑인 출신 미 국방장관도 ‘전역 7년 규정’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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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흑인 4성(星)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67)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미 국방장관으로 곧 발표할 것이라고, 8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대통령(당선인)이 장군·제독 출신이 미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한 지 7년이 넘어야 한다는 미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의 ‘적용 유예’를 또다시 의회에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미 의회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만 갓 퇴역한 장군이 국방부를 이끄는 게 허용돼야 한다고 믿었다. 국방장관이 된 장군·제독 출신이 얼마 전까지 동료였던 군 장성들과 지나치게 친밀해지는 것을 막고, 군(軍)에 대한 민간인 통제(civilian control)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1947년 그때까지의 ‘전쟁부(War Dept.)를 국방부로 전환하고 육군-해군-공군부를 신설하는 국가안보법이 제정됐을 때에도 ‘전역 후 10년’으로 이 원칙을 반영했다. 이 규정은 이후 ‘7년’으로 완화했다.

이 탓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역(1945년 11월)한 지 5년이 안 된 조지 마셜 전(前) 미 육군 원수(元帥)를 국방장관(1950년 9월~1951년 9월)에 임명하려고 이 법 조항의 첫 적용 유예를 의회에 요청했을 때에도 반발이 많았다. 당시 마셜은 이미 국무장관으로서 유럽의 전후(戰後)경제재건 계획인 ‘마셜 플랜’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미 적십자사 총재를 지닌 뒤였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된 마셜은 6·25 전쟁 때 군 동료였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핵무기 사용과 중국 공습 등의 계획을 놓고 트루먼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해임 위기에 놓이자, 처음엔 트루먼의 맥아더 해임을 말리기도 했다. ‘7년 규정’ 조항 고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에피소드를 이 조항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댄다.

조선일보

미 군부의 '민간인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정인 '장군 전역 후 7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미 국방장관들. 왼쪽으로 조지 마셜(당시 10년 규정), 제임스 매티스, 로이드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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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7년 경과’ 조항의 두 번째 유예를 받아낸 인물은 트럼프의 첫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미 의회도 수긍했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경험이 없었고, 매티스가 ‘어른’으로서 트럼프를 적절히 통제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매티스는 어느 정도 이 기대에 부응했지만, 그의 국방장관 재임시절 민간인 고위직들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제외되다가 하나 둘 떠났고, 매티스는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추천하는 군인들로 그 공백을 메웠다.

따라서 ‘7년 경과 규정’ 고수파는 또 다시 퇴역 장군에게 국방부를 맡기면 군이 수립한 전쟁 계획의 총괄 감독, 군사 작전의 투명성 확보, 국방예산에 대한 비전 제시 등 민간인이 국방정책 전반을 통제하던 시절로의 복귀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마셜 자신도 자신의 국방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군의 민간 통제를 놓고 “소위 시절엔 전쟁 장관이 군인이 아니라면, 전쟁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군 경력을 쌓아가면서 국방장관은 결코 군인이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했던 짐 골비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군사 훈련·전투 경험만으로는 국방장관이 맞게 될 안보·정치적 도전을 충분히 대비하기엔 부족하다”며 “최근에 퇴역한 장군은 국방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스틴은 야전군 사령관으로는 미군에서 명성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정치적 감각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1015년 의회 증언에선 시리아인 전사(戰士)를 양성하기 위한 5 억 달러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더듬거리기도 했다.

[이철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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