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TV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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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한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징계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판사 사찰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양정(量定)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결론을 정해놓고 징계위가 진행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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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등 4가지 혐의 인정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다.
징계위는 가장 논란이 된 판사 문건 작성과 사찰 혐의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었다. 대검이 올 초 이 사건 재판 시작을 전후해 해당 재판부의 세평, 가족관계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게 문제로 지적됐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공소 유지의 일환”이라며 “대검이 이를 위해 참고한 자료도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이 채널 A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에 나섰다는 혐의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방해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거나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JTBC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는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1월 사건 관계인인 JTBC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만남 전 이미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갔고, 윤 총장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만남에 대해 보고도 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하는 등 감찰 협조 위반 혐의를 받은 것도 불문 결정됐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징계위는 전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 4월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문자메시지 통보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윤 총장이 이를 지시했단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당시 유출자를 ‘성명 불상자’라고만 했을 뿐 특정하지 못했다. 윤 총장은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혐의도 무혐의 결정됐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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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행정 소송 진행할 듯
징계위는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가 자정을 넘어 오전 4시까지 진행된 것도 이런 이유가 컸다고 한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의식해 내놓은 발언이란 비판도 나온다.
징계위는 절차적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처분을 재가하는 즉시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그 자체로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정직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윤 총장에게도 부담이다. 법원 안팎에선 “판사가 해임보다 약한 정직을 갖고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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