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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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은 2019년 2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으며 총 판매액은 1000억원 규모다. 지난 2020년 4월에 만기 상환에 실패한 후 청산 절차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4월 환매 중단 이후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누리는 “실제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본건 신탁의 상품제안서에는 ‘원금보장 투자 구조’,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조건이 있는 대출’, ‘국제신용등급 A-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자산에 대출참여’ 등의 설명이 명시돼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한누리는 KB증권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NH투자증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30일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들을 대리해 판매회사인 KB증권과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금감원에 증권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검사 요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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