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경북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3일 이틀간 구미·상주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4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게임기 228대, 현금 2000여만원을 압수하고, 약 11억원에 달하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해당 업소들은 각각 게임기 50∼10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특별단속 등으로 7곳을 입건하고 10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불법 행위는 물론 코로나19 관련 유흥업소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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