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명박 정권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도 지어서 직접 분양하라고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며 “여기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꽃을 뿌려줬다.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LH는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강석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다는 캡이 씌워져 있는데, 이 법안을 폐지해버리면 도시개발법으로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2014년 12월에는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폐지해버렸다”고도 했다.
진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확보하게 돼 있다”며 “IMF를 맞아 민간에 너무 큰 부담이라며 25%로 인하해줬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이것을 20%로 낮추고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면 기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장우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추가로 연장하자고 해서 법안을 내고 통과시켰다”며 “대장동이 딱 여기에 걸려 개발부담금을 10%밖에 환수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그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다 환수했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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