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단독] 성남시, 황무성 사퇴 47일 후에야 道 보고… 그새 유동규가 대장동 주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에 늦장 보고

새 사장 임명 늦어지며

유동규가 사장 직무대리 맡아

조선일보

황무성(왼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014년 1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사실을 40여일 뒤 경기도에 보고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성남시가 관할 경기도에 뒤늦게 보고하면서 성남도개공 새 사장 임명 절차가 늦어졌고, 그 사이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구속 기소)은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의 특혜성 이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였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배제가 이뤄진 것도 유씨가 사장 직대로 있던 2015년 5월의 일이다.

본지가 입수한 성남시 문건을 보면, 성남시는 2015년 4월 27일 경기도 측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면직 보고’를 했다. 수신자는 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으로 돼 있다. 성남시는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 면직일자를 ‘2015년 3월 11일’, 면직 사유에 대해선 ‘의원 면직’이라고 적었다. 이 문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전자 결재 직인도 찍혀 있었다. 성남시가 황무성 사장 면직 일자로부터 47일 만에 상급 단체인 경기도에 보고한 것이다.

조선일보

성남시가 2015년 4월 27일 경기도 측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면직 보고’를 한 문서. 이 문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전자 결재 직인도 찍혀 있었다. /성남시


성남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78조에 따라 성남도개공 사장의 임면사항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했지만, 성남시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성남시 보고가 늦어짐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3일 새 사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2015년 7월 새 사장이 임명됐다. 성남도개공 정관상 사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다.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은 2015년 2월 6일 유한기(사망)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뒤 그날 밤늦게 사직서를 제출, 한 달 뒤인 2015년 3월 물러났으며 유동규씨가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황무성·유한기씨 간의 대화가 녹음된 4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이 작년 10월 황 전 사장에 의해 공개되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주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