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참석자들은 먼저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여망에 반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롯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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