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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이준석·안철수, 합당 선언… “당명은 국민의힘, 공동정부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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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단일 공천…당대표 이준석·최고위원 2명 국민의당 몫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0년 2월2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 합당’이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는 안 대표가 읽어내려간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우선 합의문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간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틀간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총 4명 이상이 신청한 지역의 경우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3인을 추리기로 했다.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3인 이하가 신청한 지역의 경우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곧바로 본경선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측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국민의힘이 전날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격평가(PPAT)를 응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PPAT 응시가 ‘의무’인 만큼 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 회의를 주재하던 중 합당 선언을 위해 국회로 온 안 대표는 “오늘 합당 선언은 공당 대표의 책무라 (인수위) 회의를 중단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제가 부산에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당 대표로서 할 일을 마치고 저는 빨리 부산으로 떠나겠다. 양해 부탁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안 대표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오후에 예정된 합당 선언을 마친 뒤 부산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전국위원회에서 합당을 의결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오늘부로 합당이 기정사실화된 거라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합당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의 고용 승계를 하기로 했으며, 추후 당직자의 직급과 연봉 등 처우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역량과 그간 받아온 처우를 확인한 뒤 그와 동등하거나 낫게 처우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당내 논의를 통해 해 나가겠다”고 했고, 여의도연구원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임명할지에 대해선 “여연 부원장이나 이런 자리를 보임하는 것도 이사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절차에 맞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으로 소속 정당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게 된다.

다만 이 가운데 권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와 양당 간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해 온 만큼, 조만간 국민의당에서 제명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의 제명 조치가 있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의 제명 조치가 없으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자동 전환된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나와 식사를 하러 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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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대선을 엿새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두 대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선 직후 양당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양당은 ‘3+3 실무협상단’을 꾸려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실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에도 합당 선언이 미뤄지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보좌역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급파해 ‘합당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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