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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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의 의사결정이 담긴 문건 목록부터 확인한 후 해당 문서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엔 국정원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 내용을 첩보 보고서에서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7월 6일 국정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욱 전 장관은 이씨 피살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 47건이 무단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이씨 유족으로부터 지난달 9일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MIMS 등에서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훈 전 실장은 국방부가 사건 당시 ‘북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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