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역 있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여전히 소송 중···1심 법원은 기각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2.09.30 15:03 최종수정 2022.09.30 15:4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