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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떠든다고 급우 15명에게 때리게 한 초등교사…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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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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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을 시켜 같은 반 친구를 때리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해당 교사는 당연퇴직 처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60)씨가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B군이 수업 시간에 떠든다며 그를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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