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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교실서 제자 추행한 초등교사 2심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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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제자를 강제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교사는 아동 관련 직업을 갖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

춘천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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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약 2년 전 교실에서 수업 중 갑자기 B양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교실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직에서 파면이 예상되고, 아동 관련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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