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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교사단체 “‘왕의 DNA’ 공무원 자녀, 수업방해·폭력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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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기분상해죄’ 된 아동학대법 개정하라”

한겨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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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가 “왕의 디엔에이(DNA)를 지녔다”며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ㄱ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사 단체가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교사의 교육권과 수업권 침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 담임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초등학생 ㄴ군이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었다”는 등 이유를 들어 ㄱ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ㄱ교사는 2023년 2월8일 소청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는데 당시 결정서에는 ㄴ학생이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0월 13일 ㄱ학생이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하여 교실에 남게 되었는데 이때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실에 혼자 두었다는 이유로 방임이라고 학부모가 주장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 담임 교사가 해당 학생의 교우관계 파악을 위해 모았던 다른 학급 학생들의 생활 정보 관련 글을 실수로 학부모용 어플에 올렸는데, 해당 학부모는 이 역시 교사 ㄴ학생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담임 교사가 도서실 이동수업을 가야 할 때, ㄴ학생을 여러 차례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노 발작이 일어날까봐 우려되는 선생님은 이 학생을 이동수업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는 방임이 아니며,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ㄱ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자료로 활용할 목적에서 수집한 자료였으며, 이 또한 학부모용 어플에 업로드한 후 2시간만에 바로 삭제하였고, 해당 어플은 학부모들만 접근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따돌림을 하게 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ㄴ학생 학부모가 학교장·교감·교육청을 상대로 ㄱ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ㄴ학생 학부모가 ‘왕의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악성민원이자 갑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아동학대법 개정과, 수업권 침해학생 분리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부모가 동의하면 훈육이오, 아니면 아동학대라는 우리 법률과 판례의 아동학대 기준은 '학부모 기분상해죄'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게 아동학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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