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에 대해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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