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수영 의혹 제기
충남 태안군 소재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190억원을 출자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 2020년 6월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에서 자발적으로 ‘주주수익률 최소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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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메가와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원이다.
해당 사업협약서 제5조에는 서부발전이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수익률 충족시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시 협약을 맺었던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의 퇴임 이후 새로 취임한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 사업에 190억9100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주주간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다. 보고서에는 ‘서부발전 내부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당시 서부발전의 내부수익률 기준은 5%였고, 서부발전 신재생사업처가 검토한 내부수익률은 7.76%에 달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해당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나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박 의원은 1000억원대 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5%를 출자한 건설업체들이 출자금보다 93배 많은 공사비를 챙길 수 있었고 이 가운데 한 곳의 대표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이 건설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게 해 군산시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 시장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태양광이 닮은 꼴”이라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바람에 공기업마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며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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