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가벼운 잘못에도 체벌 “훈육” 주장한 초등교사...2심도 ‘벌금 700만원’ 조선일보 원문 우정식 기자 입력 2024.04.06 09:0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