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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사망 순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 청구해라”... 두 번 우는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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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 사흘째를 맞은 26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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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의 최연소 피해자 김모(23)씨의 유가족들은 지난 26일 경찰과 대화하다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영상을 보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유가족 측이 “심의위원회가 못 보여준다고 하면 못 보는 것이냐”고 묻자 경찰 관계자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유족은 “내 새끼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이라며 참담해했다. 27일 오전 김씨 유족은 본지에 “오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한 수사자료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요청해야 한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최대 20일 이내에 사건 담당 수사관 소속 수사지원부서에서 수사서류 열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피의사실공표 방지 차원에서다. 서면 신청 접수 및 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의 단계도 밟아야 한다. 사건 피해 당사자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뒤에 형사 사건 피해 관계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경찰이 개인정보라며 가해자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 재판 방청에서야 이름을 확인했다. 재판 기록 열람 및 등사는 판사에게 거절당했다”며 고통을 토로한 바 있다.

화성 화재 담당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서면 신청된 수사자료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 10일 이내 공개 결정을 내리지만, 유족 측 요구가 있다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면신청을 구두로 갈음하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족들이 방범카메라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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