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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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기지역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1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 달아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화성시 지역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 8명의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가로챈 보증금은 총 14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등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최근 대구 등지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A씨 등의 도피를 도운 B씨 등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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