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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허위 신분증까지 내민 ‘동종 전과 2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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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뒤 신분까지 숨기려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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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씨는 작년 7월 23일 오후 10시 전후로 서울 종로구에서 중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차를 몰며 역주행도 했다.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한 유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과 2021년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유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해 그가 운영한 회사의 예전 직원인 A씨처럼 꾸며 행동했다.

유씨는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A씨처럼 행세하며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A씨 이름과 서명 등을 위조해 기재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도 “유씨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위조사서명행사 등 범행을 인정한 점, (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재심심판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점, 유씨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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