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이 눈물을 휴지로 닦고 있는 모습./인스타그램 |
서울 송파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한 주인이 빵 100개와 커피 50잔 ‘노쇼’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빵100개 커피 50잔 노쇼당한 카페 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널리 공유됐던 한 카페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 사람은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휴지로 닦는다.
카페 주인은 이 영상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테 25잔을 주문받았다.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차단당했다. 그래서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고 남겼다.
이어 “사실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노쇼이기에 타격감이 제대로인 오늘인 것 같다”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고 적었다.
그는 “당연히 선결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고 하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라고 답하는 모습에 뭘 이리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믿은 게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형사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너무하다” “힘내셔라” 등 위로의 댓글을 남겼다.
고의적 노쇼는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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