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전북도청 전경.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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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겨울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매하거나 난방비를 차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특성 기준 충족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기존에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이사하거나 가구원 변동 시 재신청해야 한다. 여름철 잔액은 겨울철 지원으로 이월돼 자동 적용된다. 신규 신청 가구는 여름철 지원금액과 함께 겨울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31만200원, 2인 가구 42만2500원, 3인 가구 54만7700원, 4인 이상 가구 71만6300원이 차등 지원된다. 2023년에는 6만3704세대에 총 142억원이 지원됐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철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한파가 예상되는 올겨울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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