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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 '숙제' 던져준 尹대통령 측, 공수처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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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강행하다가 유혈 사태 발생하면 책임 소재 문제
윤 대통령 주장 들어주면, 끌려다니는 공수처 인식 줄 가능성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 후 체포영장 집행은 정치적 논란 생길 수도


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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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또 다시 숙제를 던져주는 모양새가 됐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무시한 채 체포영장 재집행을 강행하다가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을 여러 차례 언급해온 방침을 쉽게 뒤집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끌려다는 모습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공정한 재판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강압적이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해 놨다.

현직 대통령 ‘예우’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일정부분 충족시켜 준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체포저지 단체와 여당의 반발 역시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변호사 4명의 선임계를 냈다. 선임계 제출 이전인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때도 윤갑근 변호사 등이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 왔다. 따라서 형소법에서 적시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환경은 앞서 갖춰진 상태인 셈이다.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벌인 뒤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첩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내린 수괴(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이 갖춰졌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라는 의미다. 여기다 제3의 장소 혹은 방문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면,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은 더 힘이 실리게 된다.

다만 이럴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 상태인데, 체포라는 수단을 꺼내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예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거부한 채 체포영장 재집행 강행의 초강수를 유지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는 점이 근거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유혈 사태 발생 우려’를 무기로 공수처에 맞서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재집행을 강행했다가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정치적·도덕적 책임 문제가 공수처로 떠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점도 이 부분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가 성립됐을 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로 맞서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소법에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조사의 의미는 퇴색된다.

아울러 조사 뒤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윤 대통령 측과 조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 선택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측에 끌려다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법적 권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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