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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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당 의원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이 같은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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