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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및 현주건주물방화 혐의로 강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ㄱ(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배달업을 하는데,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ㄱ씨는 지난달 24일 강씨를 협박 혐의로 신고했으며, 안전조치 신청을 통해 스마트워치를 받았다.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눌러 긴급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3분여만에 도착했으나 강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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