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가 29일 압수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기장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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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가 된다.
A씨는 상습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도중 이같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미 음주운전 8건, 무면허 운전 등 4건의 전과가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됐다.
경찰은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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